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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무 공부 · 정책및법규

나무와 제도

보호수·천연기념물 지정 같은 나무를 지키는 제도.

단원별 공부

읽는 순서대로 놓았어요. 단원 정리를 펼쳐 읽고, 이어서 그 단원 확인 문제를 풀어요. 틀린 문제는 날짜를 두고 복습에 다시 나와요.

읽은 정리 카드 0 / 21

  1. 보호수

    정리 카드 5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7개

    보호수란 — 누가 지정할까
    • 보호수는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나무, 큰 나무, 희귀한 나무 가운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해 지정한 나무예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①).
    • 보호수는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①).
  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정 결과를 통지받는 쪽이에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⑤).
    • 천연기념물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해서 보호수와 지정 주체가 달라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).
    보호수로 지정된 이천의 느티나무 옆에 안내판이 서 있어요.(원본 사진 새 탭)
    사진 Jocelyndurrey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
    서울 염곡동의 보호수 느티나무예요. 줄기가 굵고 오래된 모습이에요.(원본 사진 새 탭)
    사진 Ojye00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
    확인 2026-10-14
    보호수 지정 절차 — 공고에서 고시까지
    •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먼저 지정 사유, 나무가 있는 곳, 나무종류·나무나이·나무높이·가슴높이지름·수관폭 등,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②).
    • 소유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③).
    •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정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④).
    • 이의가 없거나 이유가 없으면 지정·고시하고 소유자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⑤).
    • 보호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⑥).
    확인 2026-10-14
    보호수 이전과 정기점검
    • 보호수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2①).
    • 땅을 학교·도로·철도 같은 공용·공공용 시설 용지로 써야 할 때만 옮겨서 관리할 수 있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2① 단서).
    • 주민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을 때도 옮길 수 있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2① 단서).
    • 시·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과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2③).
    확인 2026-10-14
    보호수 행위 제한과 지정해제
    •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나 일부를 훼손해서는 안 돼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3①).
    • 질병 예방·치료나 주변 농작물 보호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지정한 기관이 가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달 수 있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3②).
    • 보호수 수관폭에 해당하는 땅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, 토지 소유자 등에게 미리 사유를 설명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3③).
    •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없어지거나 손상되어 지정 목적이 사라졌거나 미치지 못하면 지정을 풀 수 있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4①).
    • 해제할 때는 공고하고 소유자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4②).
    확인 2026-10-14
    보호수와 천연기념물 비교
    • 보호수와 천연기념물은 근거 법과 지정 주체가 달라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①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).
    • 보호수는 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해요.
    • 천연기념물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.
    • 보호수는 매년 정기점검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2③), 천연기념물은 5년마다 정기조사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①)를 해요.
    서울 염곡동의 보호수 느티나무예요.(원본 사진 새 탭)
    사진 Ojye00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
 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은 서원리 소나무예요. 가지를 옆으로 넓게 펼쳤어요.(원본 사진 새 탭)
    사진 Trainholic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
    구분보호수천연기념물
    근거 법「산림보호법」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
    지정 주체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국가유산청장(국가유산위원회 심의)
    효력이 생기는 날고시한 날(제13조⑥)관보에 고시한 날(제14조)
    정기 점검·조사매년(제13조의2③)5년마다(제28조①)
    확인 2026-10-14
    푼 문항 0 / 7 · 익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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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천연기념물·자연유산

    정리 카드 5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6개

    천연기념물 지정
    • 천연기념물은 역사적·경관적·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동물·식물·지형 등의 자연유산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).
    •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).
    • 천연기념물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).
    • 오래되고 큰 나무(노거수)도 식물로서 천연기념물이 될 수 있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나목).
 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어요.(원본 사진 새 탭)
    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
 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은 서원리 소나무가 넓게 가지를 펼치고 서 있어요.(원본 사진 새 탭)
    사진 Trainholic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
    확인 2026-10-14
    자연유산의 갈래 — 천연기념물과 명승
    • 자연유산은 자연물이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유산 가운데 역사적·경관적·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).
    • 가목~라목(동물, 식물, 지형·지질·자연현상, 천연보호구역)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대상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, 제11조①).
    • 마목~사목(자연경관, 역사문화경관, 복합경관)은 명승의 지정 대상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3호, 제12조).
    지정 종류대상 갈래
    천연기념물동물·식물(군락지 포함)·지형·지질·자연현상·천연보호구역
    명승자연경관·역사문화경관·복합경관
    확인 2026-10-14
    시·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
    • 시·도자연유산은 시·도지사가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고 고시한 것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①).
    • 시·도자연유산은 이름의 "자연유산" 앞에 지정한 시·도의 이름을 붙여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⑤).
    • 자연유산자료는 시·도지사가 천연기념물·명승이나 시·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가운데 향토의 자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것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4의2호, 제40조②).
    • 천연기념물은 국가유산청장이, 시·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, 제40조①·②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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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구분천연기념물시·도자연유산자연유산자료
    지정 주체국가유산청장시·도지사시·도지사
    대상가치가 인정된 자연유산천연기념물·명승이 아닌 것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것천연기념물·명승·시·도자연유산이 아닌 것 중 향토 자연 보존에 필요한 것
    근거 조문제11조①제40조①제40조②
    확인 2026-10-14
    임시지정과 보호구역
    •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자연유산을 급히 보존해야 하는데 심의를 거칠 시간이 없으면 국가유산청장이 먼저 임시지정할 수 있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①).
    •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정식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②).
    • 임시지정의 효력은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생기고, 관보 고시는 하지 않아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③).
    • 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면적 바깥에서 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·고시한 구역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7호, 제13조①).
    • 보호구역은 지정·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③).
    확인 2026-10-14
    천연기념물 정기조사
    •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보존·관리·활용 현황 등을 5년마다 조사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①).
    • 조사를 시작하기 3일 전까지 소유자등에게 알려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③).
    • 누구든지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④).
    • 보호수의 정기점검(매년, 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2③)과 주기가 달라요.
    확인 2026-10-14
    푼 문항 0 / 6 · 익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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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도시숲·가로수

    정리 카드 4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5개

   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 — "도시숲등"
    •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·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,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·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).
    •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구역은 도시숲에서 빠져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).
    •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를 묶어 "도시숲등"이라 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).
    •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세워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①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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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구분도시숲생활숲가로수
    근거 조문제2조1호제2조2호제2조3호
    자리도시마을 등 생활권, 학교와 그 주변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
    목적·성격보건·휴양 증진, 정서 함양, 체험활동쾌적한 생활환경, 경관, 자연학습교육도로를 따라 조성·관리하는 나무
    확인 2026-10-14
    생활숲의 세 갈래
    • 생활숲은 마을 등 생활권과 학교·그 주변에서 조성·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).
    • 마을숲은 산림문화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 주변에 가꾸는 숲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가목).
    • 경관숲은 우수한 산림 경관 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한 숲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나목).
    • 학교숲은 학교와 그 주변의 학습환경 개선 등을 위한 숲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다목).
    갈래목적
    마을숲산림문화 보전,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
    경관숲우수한 산림 경관 자원 보존, 자연학습교육
    학교숲학교와 그 주변의 학습환경 개선
    근거 자료생활숲
    확인 2026-10-14
    가로수는 누가 돌볼까
    • 가로수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(고속국도 제외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에 조성·관리하는 나무예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3호).
    •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·관리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①).
    • 다른 사람이 가로수를 심기·옮겨심기·제거·가지치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절차·비용은 조례로 정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③).
    • 도로관리청 등은 도로공사 때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⑤).
    근거 자료가로수
    확인 2026-10-14
    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
    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세워 시행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①).
    • 도지사·구청장·광역시 군수는 이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①).
    •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없는 일을 하려면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해야 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②).
    확인 2026-10-14
    푼 문항 0 / 5 · 익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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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.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

    정리 카드 4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4개

    산림재난과 산림병해충
    • 산림재난은 산불, 산사태, 토석류, 산림병해충처럼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이나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1호).
    •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곳에 있는 나무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5호).
    •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산림병해충에서 빠져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5호).
    • 「산림재난방지법」이 2026년 2월 1일 시행되면서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규정이 「산림보호법」에서 이 법으로 옮겨 왔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2조7~14호, 제4장 삭제).
    확인 2026-10-14
    예찰과 방제
    • 산림병해충 예찰은 산림병해충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생긴 곳에서 발생 여부, 발생 정도,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8호다목).
    •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거나 이미 생긴 것을 약하게 하거나 없애는 모든 활동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8호다목).
    • 지방자치단체·지방산림청의 장은 예찰하고, 발생하면 신속히 방제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8조).
    • 방제를 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일시·지역·대상 병해충·방법 등을 공고하고, 긴급하면 나중에 공고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4조①).
    구분예찰방제
    하는 일발생 여부·정도·피해 상황을 조사·진단생기지 않게 막거나 약하게 하거나 없앰
    근거 조문제2조8호다목제2조8호다목
    확인 2026-10-14
    산림병해충 방제명령
    • 지방자치단체·지방산림청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나무 소유자 등에게 방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①).
    • 병든 나무·가지·뿌리 제거, 나무·종묘·흙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, 매개 곤충 방제, 피해를 퍼뜨리는 식물 제거, 종묘·토양 소독이 그 조치예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①1~5호).
    • 이동 제한·사용 금지 명령은 10일 이상 공고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②).
    •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방제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야 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③).
    • 이행하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,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⑤·⑦).
    확인 2026-10-14
   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
    • 특별방제구역은 산림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예찰·방제해야 하는 지역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6조①).
    •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6조①·②).
    • 지방자치단체·지방산림청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9조②).
    • 구역에서는 감염목 긴급 벌채 같은 조치를 하고, 목적을 이루면 해제·고시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6조④·⑤).
    구분특별방제구역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
    근거 법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6조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
    지정 주체산림청장시장·군수·구청장
    목적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예찰·방제소나무재선충병 방지와 확산 차단
    확인 2026-10-14
    푼 문항 0 / 4 · 익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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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.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제도

    정리 카드 3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3개

    소나무류와 감염우려목
    • 소나무류는 소나무·해송·잣나무와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걸린다고 인정해 고시한 나무예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2조2호).
    • 감염우려목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가운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나무예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2조3호).
    • 감염이 확인된 소나무류는 감염목이에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2조4호).
    •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은 판매·이용할 수 없고, 갖고 있거나 발견하면 신고해야 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③).
    구분감염목감염우려목
    뜻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중 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것
    근거 조문제2조4호제2조3호
    판매·이용금지(제10조③)금지(제10조③)
    확인 2026-10-14
  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
  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발생지역과 그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의 지역을 행정동·리 단위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①).
    •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할 수 있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②).
    • 지정하면 공고하고 시·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알려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③).
    • 구역 안에서는 소나무류를 옮길 수 없고, 훈증·파쇄 같은 처리를 거친 경우 등만 예외예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①·②).
    확인 2026-10-14
    생산확인표
    •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옮기려는 사람은 생산확인표를 받아야 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의2①).
    • 생산확인표는 산림청장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서 받아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의2①).
    • 이를 어긴 소나무류에는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의2②).
    •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는 아예 옮길 수 없다는 점과 구별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①).
    확인 2026-10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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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문항 · 단원 5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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