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부 ›
나무 공부 · 정책및법규
나무와 제도
보호수·천연기념물 지정 같은 나무를 지키는 제도.
단원별 공부
읽는 순서대로 놓았어요. 단원 정리를 펼쳐 읽고, 이어서 그 단원 확인 문제를 풀어요. 틀린 문제는 날짜를 두고 복습에 다시 나와요.
읽은 정리 카드 0 / 21
보호수
정리 카드 5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7개
보호수란 — 누가 지정할까
- 보호수는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나무, 큰 나무, 희귀한 나무 가운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해 지정한 나무예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①).
- 보호수는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①).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정 결과를 통지받는 쪽이에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⑤).
- 천연기념물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해서 보호수와 지정 주체가 달라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).
(원본 사진 새 탭)사진 Jocelyndurrey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
(원본 사진 새 탭)사진 Ojye00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 확인 2026-10-14보호수 지정 절차 — 공고에서 고시까지
-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먼저 지정 사유, 나무가 있는 곳, 나무종류·나무나이·나무높이·가슴높이지름·수관폭 등, 이의신청 기간을 공고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②).
- 소유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③).
-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결정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④).
- 이의가 없거나 이유가 없으면 지정·고시하고 소유자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⑤).
- 보호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⑥).
확인 2026-10-14보호수 이전과 정기점검
보호수 행위 제한과 지정해제
-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나 일부를 훼손해서는 안 돼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3①).
- 질병 예방·치료나 주변 농작물 보호처럼 정해진 경우에만 지정한 기관이 가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달 수 있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3②).
- 보호수 수관폭에 해당하는 땅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, 토지 소유자 등에게 미리 사유를 설명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3③).
-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없어지거나 손상되어 지정 목적이 사라졌거나 미치지 못하면 지정을 풀 수 있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4①).
- 해제할 때는 공고하고 소유자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알려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4②).
확인 2026-10-14보호수와 천연기념물 비교
- 보호수와 천연기념물은 근거 법과 지정 주체가 달라요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①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).
- 보호수는 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해요.
- 천연기념물은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.
- 보호수는 매년 정기점검(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2③), 천연기념물은 5년마다 정기조사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①)를 해요.
(원본 사진 새 탭)사진 Ojye00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
(원본 사진 새 탭)사진 Trainholic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 구분 보호수 천연기념물 근거 법 「산림보호법」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지정 주체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 국가유산청장(국가유산위원회 심의) 효력이 생기는 날 고시한 날(제13조⑥) 관보에 고시한 날(제14조) 정기 점검·조사 매년(제13조의2③) 5년마다(제28조①) 확인 2026-10-14이 단원 확인 문제 7개 풀기 →푼 문항 0 / 7 · 익힘 0천연기념물·자연유산
정리 카드 5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6개
천연기념물 지정
- 천연기념물은 역사적·경관적·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동물·식물·지형 등의 자연유산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).
-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).
- 천연기념물 지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4조).
- 오래되고 큰 나무(노거수)도 식물로서 천연기념물이 될 수 있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나목).
(원본 사진 새 탭)사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
(원본 사진 새 탭)사진 Trainholic · CC BY-SA 4.0 · 위키미디어 공용 확인 2026-10-14자연유산의 갈래 — 천연기념물과 명승
- 자연유산은 자연물이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유산 가운데 역사적·경관적·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).
- 가목~라목(동물, 식물, 지형·지질·자연현상, 천연보호구역)은 천연기념물의 지정 대상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, 제11조①).
- 마목~사목(자연경관, 역사문화경관, 복합경관)은 명승의 지정 대상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3호, 제12조).
지정 종류 대상 갈래 천연기념물 동물·식물(군락지 포함)·지형·지질·자연현상·천연보호구역 명승 자연경관·역사문화경관·복합경관 확인 2026-10-14시·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
- 시·도자연유산은 시·도지사가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하고 고시한 것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①).
- 시·도자연유산은 이름의 "자연유산" 앞에 지정한 시·도의 이름을 붙여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⑤).
- 자연유산자료는 시·도지사가 천연기념물·명승이나 시·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가운데 향토의 자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것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4의2호, 제40조②).
- 천연기념물은 국가유산청장이, 시·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자료는 시·도지사가 지정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①, 제40조①·②).
표는 옆으로 밀어 볼 수 있어요 →
구분 천연기념물 시·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 주체 국가유산청장 시·도지사 시·도지사 대상 가치가 인정된 자연유산 천연기념물·명승이 아닌 것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것 천연기념물·명승·시·도자연유산이 아닌 것 중 향토 자연 보존에 필요한 것 근거 조문 제11조① 제40조① 제40조② 확인 2026-10-14임시지정과 보호구역
-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만한 자연유산을 급히 보존해야 하는데 심의를 거칠 시간이 없으면 국가유산청장이 먼저 임시지정할 수 있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①).
-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정식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②).
- 임시지정의 효력은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생기고, 관보 고시는 하지 않아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③).
- 보호구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면적 바깥에서 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·고시한 구역이에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7호, 제13조①).
- 보호구역은 지정·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조③).
확인 2026-10-14천연기념물 정기조사
-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보존·관리·활용 현황 등을 5년마다 조사해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①).
- 조사를 시작하기 3일 전까지 소유자등에게 알려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③).
- 누구든지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(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④).
- 보호수의 정기점검(매년, 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2③)과 주기가 달라요.
확인 2026-10-14이 단원 확인 문제 6개 풀기 →푼 문항 0 / 6 · 익힘 0도시숲·가로수
정리 카드 4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5개
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 — "도시숲등"
-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·휴양 증진과 정서 함양,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·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).
-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구역은 도시숲에서 빠져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1호).
- 도시숲·생활숲·가로수를 묶어 "도시숲등"이라 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).
- 산림청장은 10년마다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세워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①).
표는 옆으로 밀어 볼 수 있어요 →
구분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근거 조문 제2조1호 제2조2호 제2조3호 자리 도시 마을 등 생활권, 학교와 그 주변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 목적·성격 보건·휴양 증진, 정서 함양, 체험활동 쾌적한 생활환경, 경관, 자연학습교육 도로를 따라 조성·관리하는 나무 확인 2026-10-14생활숲의 세 갈래
- 생활숲은 마을 등 생활권과 학교·그 주변에서 조성·관리하는 산림과 수목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).
- 마을숲은 산림문화 보전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마을 주변에 가꾸는 숲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가목).
- 경관숲은 우수한 산림 경관 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한 숲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나목).
- 학교숲은 학교와 그 주변의 학습환경 개선 등을 위한 숲이에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2호다목).
갈래 목적 마을숲 산림문화 보전,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경관숲 우수한 산림 경관 자원 보존, 자연학습교육 학교숲 학교와 그 주변의 학습환경 개선 근거 자료생활숲확인 2026-10-14가로수는 누가 돌볼까
- 가로수는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(고속국도 제외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에 조성·관리하는 나무예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3호).
-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·관리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①).
- 다른 사람이 가로수를 심기·옮겨심기·제거·가지치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절차·비용은 조례로 정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③).
- 도로관리청 등은 도로공사 때 가로수를 조성·유지하고 설계 단계부터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⑤).
근거 자료가로수확인 2026-10-14연차별 가로수계획과 진단조사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에 따라 해마다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세워 시행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①).
- 도지사·구청장·광역시 군수는 이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①).
-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없는 일을 하려면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해야 해요(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②).
근거 자료연차별 가로수계획확인 2026-10-14이 단원 확인 문제 5개 풀기 →푼 문항 0 / 5 · 익힘 0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
정리 카드 4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4개
산림재난과 산림병해충
- 산림재난은 산불, 산사태, 토석류, 산림병해충처럼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이나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1호).
- 산림병해충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곳에 있는 나무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5호).
-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산림병해충에서 빠져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5호).
- 「산림재난방지법」이 2026년 2월 1일 시행되면서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규정이 「산림보호법」에서 이 법으로 옮겨 왔어요(「산림보호법」 제2조7~14호, 제4장 삭제).
확인 2026-10-14예찰과 방제
- 산림병해충 예찰은 산림병해충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생긴 곳에서 발생 여부, 발생 정도,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모든 활동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8호다목).
-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거나 이미 생긴 것을 약하게 하거나 없애는 모든 활동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조8호다목).
- 지방자치단체·지방산림청의 장은 예찰하고, 발생하면 신속히 방제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8조).
- 방제를 하려면 사업 시작 14일 전까지 일시·지역·대상 병해충·방법 등을 공고하고, 긴급하면 나중에 공고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4조①).
구분 예찰 방제 하는 일 발생 여부·정도·피해 상황을 조사·진단 생기지 않게 막거나 약하게 하거나 없앰 근거 조문 제2조8호다목 제2조8호다목 확인 2026-10-14산림병해충 방제명령
- 지방자치단체·지방산림청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나무 소유자 등에게 방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①).
- 병든 나무·가지·뿌리 제거, 나무·종묘·흙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, 매개 곤충 방제, 피해를 퍼뜨리는 식물 제거, 종묘·토양 소독이 그 조치예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①1~5호).
- 이동 제한·사용 금지 명령은 10일 이상 공고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②).
-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방제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아야 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③).
- 이행하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,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3조⑤·⑦).
근거 자료산림병해충 방제명령확인 2026-10-14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
- 특별방제구역은 산림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히 예찰·방제해야 하는 지역이에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6조①).
-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6조①·②).
- 지방자치단체·지방산림청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9조②).
- 구역에서는 감염목 긴급 벌채 같은 조치를 하고, 목적을 이루면 해제·고시해요(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6조④·⑤).
구분 특별방제구역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근거 법 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46조 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지정 주체 산림청장 시장·군수·구청장 목적 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예찰·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지와 확산 차단 확인 2026-10-14이 단원 확인 문제 4개 풀기 →푼 문항 0 / 4 · 익힘 0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제도
정리 카드 3장 · 읽음 0 · 확인 문제 3개
소나무류와 감염우려목
- 소나무류는 소나무·해송·잣나무와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걸린다고 인정해 고시한 나무예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2조2호).
- 감염우려목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가운데 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나무예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2조3호).
- 감염이 확인된 소나무류는 감염목이에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2조4호).
-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은 판매·이용할 수 없고, 갖고 있거나 발견하면 신고해야 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③).
구분 감염목 감염우려목 뜻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중 감염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것 근거 조문 제2조4호 제2조3호 판매·이용 금지(제10조③) 금지(제10조③) 확인 2026-10-14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발생지역과 그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안의 지역을 행정동·리 단위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①).
-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할 수 있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②).
- 지정하면 공고하고 시·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알려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③).
- 구역 안에서는 소나무류를 옮길 수 없고, 훈증·파쇄 같은 처리를 거친 경우 등만 예외예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①·②).
확인 2026-10-14생산확인표
-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옮기려는 사람은 생산확인표를 받아야 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의2①).
- 생산확인표는 산림청장이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서 받아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의2①).
- 이를 어긴 소나무류에는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의2②).
- 반출금지구역 안의 소나무류는 아예 옮길 수 없다는 점과 구별해요(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10조①).
확인 2026-10-14이 단원 확인 문제 3개 풀기 →푼 문항 0 / 3 · 익힘 0